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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행자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27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그 동안 학교 무상급식 조례와 행정체제 개편 조례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안을 제시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금)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로 안성민(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이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박원철(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성도(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정민구(제주주민자치연대) 前 대표 ,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이, 좌장은 김성준(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선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등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 및 절차를 확대·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자치도·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 실무TF팀을 구성해 활동해 온 바 있다.

※ 붙임 : 기획안 1부 /끝/

작성자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643
등록일 2011-05-27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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