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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2017년 10월 26일(목)에 입법예고 했다.

❍ 조례는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며, 조례는 국제문화교류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성 및 합리적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하 첨부 

작성자 김훈
조회수 1105
등록일 2017-10-27
의원
첨부

171027국제문화교류조례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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