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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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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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2017년 10월 26일(목)에 입법예고 했다. ❍ 조례는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며, 조례는 국제문화교류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성 및 합리적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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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1105 |
등록일 | 2017-10-27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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