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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의원 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충홍 의원, 부조리 신고 활성화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발의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신고대상확대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금품수수 및 횡령 등은 최장 5년까지 가능

  신고자의 비밀비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조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연동 갑, 새누리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의 비밀비장, 불이익 금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제2호) 이다.

 

  고충홍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를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기한 연장,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작성자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394
등록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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