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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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문화재발굴 사망사고‘행정 방관’질타안전관리 의무 소홀…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관리 책임 ‘제주시’안일한 태도로 논란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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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제주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상도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됐던 조사원 2명 중 한 명이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 된 상황이었지만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구덩이에 안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라고 질타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국가유산청·㈔한국문화유산협회)에 따르면 붕괴 방지를 위해 우천 후에는 작업 시작 전 굴착면의 붕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일 경우 흙막이 벽체 설치 또는 굴착면에 경사를 주거나 추가 넓이를 확보 후 단을 주어 굴착 해야 한다. 굴착 기울기와 굴착 폭도 준수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전인 6월 27일부터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굴착 깊이가 1.5m가 넘었는데도, 조사 기관은 굴착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굴착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 그러나 이번 문화재 발굴조사는 제주시가 용역의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강철남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안전불감증과 안전 수칙 위반 등 기본을 무시한 행태에 있다”며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제주시는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 대한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방관’아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 강철남 의원은 이어 “제주시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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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 ||
조회수 | 502 | ||
등록일 | 2024-10-15 | ||
의원 | 강철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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