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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비엔날레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추진

2020년 성공적 제주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조례 제정
제주 비엔날레 개최, 기본방향 설정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은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발의 했다.

❍ 조례는 제주비엔날레 개최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설정하였다.

❍ 지난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가져온 문제점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성공적인 2020년 제2회 제주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김훈
조회수 1630
등록일 2019-04-02
의원 강민숙
첨부

[보도자료]강민숙의원 비엔날레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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