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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 시행을 돕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542
등록일 2019-09-09
의원 김창식
첨부

(보도자료)19091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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