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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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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위원회 구성 시기, 위원의 겸임금지, 위원의 의무, 심의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교육감 및 교육장의 위원회 평가 실시와 개선책 제시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153
등록일 2019-09-09
의원 송창권
첨부

(보도자료)190910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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