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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분류기준과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규정하고자 강성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6회 정례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
조회수 1116
등록일 2019-09-11
의원 강성민
첨부

20190911+보도자료(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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