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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의원/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주요 개정안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김훈
조회수 1507
등록일 2019-09-17
의원 강민숙
첨부

강민숙 마을미디어 조례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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