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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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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 본격화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0. 3. 31.(화)

담당부서

교육전문위원실

총 1 페이지

연락전화

064-741-2071

보도일시

2020년 3월 31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논의 본격화

-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대응 방향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3월 24일 양진혁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고 그 결과 처리 향방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청원에 따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등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이나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이 학생들이 겪는 일상이라고 하면서,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하는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서울, 전북, 경기, 광주)이 제정되었고, 7개 시도는 제정 추진 중이다.

□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직원, 학부모 활동보호도 같이 고려하여 할 것이고,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 발의 등 조례제정 주체에 대한 논의, 2012년에 기 제정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혹은 학생인권・교권보호・학부모활동보호 등 각각의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4월에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김성부사무관(☎ 064-741-2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조회수 589
등록일 2020-03-31
의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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