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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제도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강민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례는 지난 12월 13일 열린“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작품 설치시 주민과의 협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조회수 738
등록일 2020-04-24
의원 강민숙
첨부

보도자료_공공미술조례 발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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