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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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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0.24.)에서 의결ㆍ이송한 주민청구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하였다.

 

□ 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기한인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의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에 부칠 계획이다.

 

□ 한편,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4조제6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팀장(☎ 064-741-2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의사담당관
조회수 363
등록일 2024-11-14
의원 이상봉
첨부

(202411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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