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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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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위원장,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에 대한 반론’입장 밝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3.(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하여 불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고태민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봉성리 산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으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덧붙였다.

 

❍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가 해제되어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 여부와 관련해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개발이 추진되었다”며, “만약 불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된다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끝으로, 들불축제 불놓기 관련 사항은 법령 위반논란은 현재 행정의 유권해석일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이아정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5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조회수 422
등록일 2024-11-13
의원 고태민
첨부

[보도자료] 241113 정월대보름조례_문화관광체육위원회(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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