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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2020년 10월 6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권순철)
조회수 689
등록일 2020-10-06
의원 부공남
첨부

(보도자료)20100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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