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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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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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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위원장,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은 행정의 자기부정행위 질타!”

풍성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약속, 제 역할 다해주기를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9.(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엇밧작 행정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 고태민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법상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 끝으로,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이아정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5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조회수 402
등록일 2024-11-19
의원 고태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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