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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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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후 보도*

도민 삶의 질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 이 조례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민생경제 특별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 중심의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민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및 소비촉진협의체 구성·운영, ▲ 도민 제안·참여 보장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재정적 지원과 정책 이행의 반기별 점검 등 이다.

 

❑ 민생경제 특별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통과 후, "이번 특별조례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치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 제주도청,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향후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 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64-741-2011) 이경하 정책연구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회수 474
등록일 2024-12-10
의원 이상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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