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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1021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2021년 2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권순철)
조회수 738
등록일 2021-02-15
의원 김경학
첨부

(보도자료)21021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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