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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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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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道 849, 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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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입법담당관 |
조회수 | 473 |
등록일 | 2021-03-04 |
의원 | 좌남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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