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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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이후 보도가능)양홍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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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홍식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됐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제주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며, 크루즈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주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양홍식 의원은“제주크루즈는 2016년 100만 명이상의 국제크루즈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였지만, 이후 사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크루즈산업은 극심한 침체와 위기를 겪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제주크루즈산업이 재개되면서 10만 여명이 제주를 방문한 후 올해 11월말 기준 62만 여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점점 활기를 찾고 있다”며, “내년도는 더욱 더 활기를 찾아 제주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재차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 양 의원은“현재의 제주크루즈산업은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크루즈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국과 관광교류국을 총괄하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크루즈터미널 인프라 구축, 셔틀버스 운영, 기항지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크루즈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아시아 크루즈관광의 메카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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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조회수 | 476 | ||
등록일 | 2024-12-16 | ||
의원 | 양홍식 | ||
첨부 |
(241216) 보도자료_양홍식 의원)_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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