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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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제4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총34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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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 제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는 -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는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는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는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는 -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장년농업인 연령요건 정의: 46세 이상 65세 미만
❍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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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조회수 | 458 | ||
등록일 | 2024-12-30 | ||
의원 | 이상봉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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