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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사업소분 주민세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감면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추진

 

*자세한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ㅗ*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1748
등록일 2021-11-08
의원 강성민,고은실,고현수,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첨부

[보도자료]211108+소상공인+등록면허세+감면조례+개정(강성민위원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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