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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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금 중 3.3%가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명목으로 집행.(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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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금 중 3.3%가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명목으로 집행. 기준없이 입맛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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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
조회수 | 423 |
등록일 | 2021-11-30 |
의원 | 오영희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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