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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마련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마련

-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발의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조회수 406
등록일 2022-03-14
의원
첨부

(보도자료)_강성민의원_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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