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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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위원장, 제1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GAZUA-제435회 임시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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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양영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이 ‘제1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하여, 양영식 위원장은 “올해 1월 2일부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체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음에도 행정의 관심이 부족하다 ”고 지적하였다. - (2025.01.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1조의2(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 □ 또한, 양 위원장은 “본 법안은 생태법인 설립,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으나,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대상, 지정기준 등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각종 보조금 및 분담금으로 충원되도록 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 예산확보방안은 전무하다”고 강조하였다. □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현재 약 120여 마리만 남아 있고, 해양쓰레기 유입, 과도한 선박관광 등으로 서식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양 위원장은“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바다에서 해녀들과 공존해 온 소중한 존재이며, 도민 모두가 반드시 멸종위기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에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쳐 대한민국 최초로 제1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남방큰돌고래 분포량
남방큰돌고래 사망현황
※ 자료출처 :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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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 | ||||||||||||||||||||||||||||
조회수 | 313 | ||||||||||||||||||||||||||||
등록일 | 2025-02-24 | ||||||||||||||||||||||||||||
의원 | 양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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