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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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예술단의 품격있는 공연, 읍면동 지역주민의 향유 기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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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양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도립예술단의 품격높은 공연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읍면동단위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예술단 공연 지원”을 당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있다. 그러나 조례 제4조(업무)에는 작품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공연, 진흥사업은 언급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 원화자 의원은 “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예술단 업무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사업’을 추가하고 지역주민 향유권 증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행정에서 지역주민 향유권 증진을 위해 읍면동단위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예술단 공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하는 등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원 의원은 “예술단별 구성 및 정원을 보면 합창단의 경우만 수석·차석 단원이 4명씩 되어 있다. 5개 조직이 균등하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국에서 잘하는 분을 단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의 수를 7-8명으로 조정하여 뛰어난 성악가를 모실 수 있어야 한다.”며 수·차석 단원의 수 조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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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 | ||
조회수 | 329 | ||
등록일 | 2025-02-26 | ||
의원 | 원화자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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