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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
조회수 382
등록일 2025-02-27
의원 양홍식
첨부

[250227](보도자료)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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