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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통한 선제적 화재안전 대응체계 구축

화재위험 밀집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통한 선제적 화재안전 대응체계 구축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조회수 832
등록일 2023-07-19
의원 이경심
첨부

230719_보도자료_(이경심의원님)_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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