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 감사위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도민불신 우려 유감이다”밝혀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발표에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이며, 도민불신만 남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태민의원은 우선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문서로 송달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들불축제 원탁회의 권고안에 따른 언론 브리핑 계획’이여서 제대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 절차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의 취지를 행정시장이 무시한 것은 항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 등 부적정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초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인 필지가 주요 불놓기 장소이며, 인접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인해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함의적 행정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27년동안 이루어진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면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무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하였다.
고태민의원은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결과가 오히려 도민에게 불신만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
|
작성자 | 고태민 의원실 |
조회수 | 350 |
등록일 | 2025-03-05 |
의원 | 고태민 |
첨부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