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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 발의

박규헌 의원,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발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기숙사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애월읍, 행정자치위원회)은 23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에 위치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와 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은 읍·면지역 기숙형고등학교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과 우수 강사 초빙 및 사감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도지사도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 제4조의 보조사업의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규헌 의원은 “농어촌에 건립되는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비(월 30만원 예상)는 저소득층 및 학부모 비율이 높은 농어촌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숙형 학교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농어촌 간 균형적인 발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작성자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643
등록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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