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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교육감 시대, 민의를 존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한영호 의원(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382
등록일 2012-07-27
의원
첨부

도립학교 조례 개정에 따른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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