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과 오대익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과 이해충돌방지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절차를 누락하는 등 시정명령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
작성자 | 문창배 |
조회수 | 1585 |
등록일 | 2015-05-27 |
의원 | |
첨부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