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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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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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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과 오대익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과 이해충돌방지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절차를 누락하는 등 시정명령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585
등록일 2015-05-27
의원
첨부

학교운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보도자료 1505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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