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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조례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도 조례, 의회차원에서 사전‧사후 입법평가 실시한다

-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공동발의

- 5월 26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대표발의)‧안창남‧강경식‧김경학의원은 공동발의로 도의회 차원의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추진하고 오는 26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15선거구(한림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4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과 제주현실에 부합하는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610여개 달하는 조례가 제‧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평가는 미흡하였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사전‧사후 입법평가 실시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제주현실의 부합성과 적합성, 조례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전 및 사후 입법평가 대상조례, 입법평가 방법,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분석지표 수정 및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사전‧사후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현행 조례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 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발의한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과 김경학 행정자치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17선거구(구좌읍‧우도면)도 “현재 도의회차원에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의 상시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도의회 입법기능의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강경식의원(무소속, 제4선거구(이도2동갑) 또한 “이번 조례제정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입법평가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임시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란)

※ 문의 : 741-2051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2096
등록일 2015-05-07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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