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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의원, 도.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윤춘광 의원, 도·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국적불명의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새기게 될 듯
○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계기 될 듯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작성자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614
등록일 2011-04-05
의원
첨부

4.5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윤춘광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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