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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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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후계획도시 선제적 준비 및 기성시가지 노후/쇠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요구」

18일 원화자의원 노후계획도시 도정질문

❑ 18일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정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노후계획도시의 선제적 준비와 일도지구와 같은 기성시가지의 노후/쇠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도정에 요구하였다.

 

❍ 노후계획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전국 108개 지구가 해당하고 제주도 3개 지구(일도, 연동, 서호)가 해당한다.

 

❍ 원화자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특별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고시 등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제주 여건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으며,

 

❍ 이에 오영훈 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조례 제정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원 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도지구 공동주택 12개소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 고도지구 개선 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또한 원 의원은 “기성시가지가 노후화되기 전부터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입체시설로 결정된 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 추진과 일도 지구 내 SK가스 공급 및 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오 지사는 이미 입체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을 재원과 타당성, 안전성을 핑계 삼아 다각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도 강제할 수 없지만, 항만 재배치 과정에 가능한 여부를 검토하겠고 본인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이에 원 의원은 “공원 지하 주차장은 이미 행정에서 입체시설로 결정한 사안이며, 다른 지역의 설치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아 안전성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시가지 내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재정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추후 항만재배치 과정에 적극적 이전 방안 마련으로 일도지구 도시공간 구조가 재배치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
조회수 67
등록일 2024-04-19
의원 원화자
첨부

[보도자료](240419)18일 원화자의원 노후계획도시 도정질문(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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