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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의원(한나라당, 송산·효돈·영천, 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진영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까지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작성자 교육위원회
조회수 2059
등록일 2011-09-08
의원
첨부

허 진영의원매점자판기조례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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