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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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내년부터 13세미만 어린이 공영버스요금 무료- 제426회 임시회 의원 입법,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권익향상에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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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6회 임시회 의원 입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4월 제4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총 14건의 의원입법 제도개선이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조례는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공영버스요금을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시행 25.1.1.)하여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 비용도 연간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추계의 10분의 1인(‘24년 62억원)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소요 예산 대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친밀도)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존, 6개) 장애인과 보조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독립유공자와 보호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보호자, 참전유공자, 도민 중 65세 이상, 의사상자와 보호자 → (개정후, 7개) 기존 6개 + 13세 미만 어린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한권 의원)는 - 금연구역 지정의 확대, 장소 정비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정으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삭제하고, ’24. 8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개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증진하고 했다. * 도내 뇌병변 장애인 현황: 3,381명(장애인의 9.16%, 2023년 12월기준)
❍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주차 편의 제공,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상황 점검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맞춤형 제도개선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도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 분야에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입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의안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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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조회수 | 1781 | ||
등록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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