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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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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의 정보 교육 지원 관련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26회 임시회에 학생 창의 정보 교육 관련 개정조례안들을 발의한다. 발의하는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그리고 이 조례들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에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ㅇ 이 개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 학생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 창의 정보 교육 분야인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 등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들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무위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ㅇ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2024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소양 함양, AI디지털교과서, SW·AI 체험교육, 창의 정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들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탑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실(☎ 064-741-1921)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강동우 의원실
조회수 113
등록일 2024-04-08
의원 강동우
첨부

(보도자료)20240408학생 창의정보 지원 관련 조례 개정(강동우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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