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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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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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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4 3특별법 개정 과제는 무엇?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강호진) 등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527()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3특별법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 개정 통한 정명 추진,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4‧3공약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종민 제주4‧3평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제주대학교 고성만 교수가 22대 총선 43공약 현황 및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진다.

□ 종합토론은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루어지며, 토론자는 고의숙 4‧3특별위원회 위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상희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좌광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한다.

□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권 위원장은 의회와 43유족회는 물론 도내 43 관련 단체가 함께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국회, 의회, 유족, 43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토론회 개최 개요 1부.
(자료집 당일 오전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임정현 정책연구위원(☎ 064-741-2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449
등록일 2024-05-23
의원 강봉직,강하영,고의숙,박두화,박호형,정이운,한권,현기종,현길호
첨부

[보도자료]240523_22대국회_4.3특별법방향성_토론회_개최(4.3특별위원회).hwp 바로보기

240527_43특별법-개정방향_토론회(자료집).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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