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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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소년의회 운영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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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 매년 제주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10.25.(목) 입법예고했다.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라.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마.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 제주도의회에서는 1998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의정체험 101회를 개최하여, 총 3,271명 참여하고 있고,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총 6회를 개최하여, 67팀 672명이 참여하여 우수팀에게는 해외연수의 포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의회,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 강철남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인권·평화 교육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조례안 담당부서로 제출해주시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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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
조회수 | 1835 | |
등록일 | 2018-10-25 | |
의원 | 강철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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