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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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입법 도민 필요형 ・ 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제42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주민복지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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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 (확대) 기존 3개 기관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상봉 의원)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시설 지원, 지진 방재 사업 지원, 위생해충,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다수 이루어졌다.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야말로 도민이 원하는 체감형・필요형 의정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의안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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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조회수 | 1418 | ||
등록일 | 2024-04-24 | ||
의원 | 김경학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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