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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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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정부 반영 요구

강충룡 의원 5. 3일 기관·단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하였다.

 

❑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하였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제주지역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험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자기부담 피해율을 일률적으로 20%로 적용하고 있어, 온주감귤의 경우 태풍 등 재해에 의한 낙과가 거의 없음에도 육지부 사과, 배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귤의 경우 자기부담율을 10%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지역별 레드향 연구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주 감귤의 특성을 감안하고,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편, 강충룡의원은 1차·2차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건의사항을 가지고, 5월 10일 국회를 방문하여 윤상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실국장을 포함하여 NH손보사장, 실무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백지훈 정책연구위원(☎ 064-741-206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95
등록일 2024-05-03
의원 강충룡
첨부

보도자료(강충룡 의원)-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2차 간담회 개최.hwp 바로보기

간담회 1.jpeg 바로보기

간담회 2.jpe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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