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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의원,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정책 정합성 문제제기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에게 단시간 일자리 권장, 적정한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43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과 민선8기 일자리 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 양용만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을 포기한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도정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청년에게 단시간 근로를 권장하는 형태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민선8기 고용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양용만 의원은 “한국경총에서 발표(4/8)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청년고용시장의 주요 현상이 ‘쉬었음’ 인구 증가, 단시간 근로 증가, 장기실업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은 이 같은 정책 권고와 방향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 양용만 의원은 “충청북도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반면,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단시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계획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써 기본방향 자체가 민선8기의 고용기조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어 양용만 의원은 “민선8기 도정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업유치,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한건혜 정책연구위원(☎ 064-741-206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조회수 85
등록일 2025-04-15
의원 양용만
첨부

○ 보도자료(양용만 의원)_청년단시간일자리_2504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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