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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 조례 대표발의

김경학 의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 조례 대표발의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특례에‘장애인’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제주자치도의 장애인인구는 2016년 34,278명, 2017년 35,104명, 2018년 35,840명, 2019년 9월 기준 3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진되었다.

 

□ 양용석 장애인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되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작성자 이동헌
조회수 1117
등록일 2020-11-16
의원 김경학
첨부

[보도자료-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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