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환 의원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반드시 필요”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4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하다는 교통항공국의 반대 의견에 대해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정책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교통복지정책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 버스준공영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노선조정 등 대중교통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사항이지,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의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개정조례안은 금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
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원 | ||
조회수 | 1411 | ||
등록일 | 2024-04-24 | ||
의원 | 김기환 | ||
첨부 |
[보도자료](240424)김기환 의원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반드시 필요.hwp 바로보기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박정욱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