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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영희 의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원칙 인사조치 명문화 조례 통과

오영희의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원칙 인사조치 명문화 조례 통과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무관용원칙 적용하고, 2차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작성자 오영희 의원실
조회수 640
등록일 2020-12-15
의원 오영희
첨부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012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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