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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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영희 의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원칙 인사조치 명문화 조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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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의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원칙 인사조치 명문화 조례 통과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무관용원칙 적용하고, 2차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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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희 의원실 |
조회수 | 640 |
등록일 | 2020-12-15 |
의원 | 오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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