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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의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의원(민노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임시회 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 영심의원은 “이혼율 증가에 따라 부자가정·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차후 사회적 약자가 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정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관련 정책 개발(안 제3조),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14조)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 발의에 앞서 당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관계부서와의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센터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과 기능이 유사한 민간위탁기관들이 많다는 점에서,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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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695
등록일 2011-06-01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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