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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문석호 의원은 지난 2년여 걸쳐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양상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의를 통한 위원회의 대안을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조회수 1474
등록일 2012-12-05
의원
첨부

도립학교 조례를 의결하며_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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