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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계엄 관련 명예도민증 취소 검토 보도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보도개요

❍ 일시: 2024. 12. 19.(목) 종합3면

❍ 기관: 삼다일보

❍ 요지: 도의회, 계엄 관련 명예도민증 취소 검토

-제주시민사회단체 진정 접수…행자위 내부 논의 진행-

❑ 보도내용

❍ 현재까지 경과는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관련 진정을 받은 행자위의 소속 의원 7명 의사가 전부 수렴된 상태다. 다만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행자위 내부 논의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내란 혐의자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못한 상황이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난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관련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관련 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안과 무관한 발언이었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회의취지에 맞게 의안과 관련한 사항 중심으로 발언하였음

 

❍ 본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 의원 두 분은 “이미 같은 날 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명예도민 취소와 관련하여 진정과 청원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음. 다만, 제주명예도민 취소와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도의 입장처럼 그 추이와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임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검토’ 기사와 관련해서는 취소를 전제로 검토하기 보다는 진정 및 청원 접수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김민경 주무관에게 (☎ 064-741-202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69
등록일 2024-12-26
의원
첨부

20241226 명예도민증 취소 검토 보도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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