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870 | ||||||
등록일 | 2013-02-18 | ||||||
공고번호 | 76 | ||||||
소관부서 | 문화관광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02-18 | ||||||
전화번호 | 064-741-2052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1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정립과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체계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예고기간 : 2013. 1. 17~23(7일간)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치에 대한사항(제1조~3조) ○ 사업과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제6조~제11조) ○ 제정지원에 대한 사항(제12조) ○ 공무원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13조)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90-615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강창수 ․이선화 의원실 - 전 화 : 064 - 741 - 2052(정책자문위원 오 수 정) - F a x : 064 - 741 - 2059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부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