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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4876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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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간담회 0000001726ms.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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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은 1월 20일 오후 3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일선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두호 의원은 “제주지역인 경우 현재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전반적인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과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식재료가 어떤 경로로든 납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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